신상민 변호사, 연합뉴스vs포털 소송에 대해 인터뷰

신상민 변호사는 법률신문과 연합뉴스와 포털사이트간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소송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기사형 광고 송출을 이유로 콘텐츠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코너는 물론 검색을 통해서도 자사의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되자 해당 계약해지는 ‘약관규제법 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 도는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될 경우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통보방식으로 운영해 오며, 계약해지를 권고하는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약관 해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되는 약관이 당사자인 엽합뉴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및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모든 언론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21.11.25. – 연합뉴스 vs 포털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 소송’ 핵심쟁점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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