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공무원의 자살과 순직인정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공무원의 자살, 공무상 재해(순직)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상 입은 부상을 치료하다 수혈을 받은 뒤 간암진단을 받고 퇴직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자살이라고 하여 무조건 순직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단서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동법 시행령 역시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순직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기준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순직 심사절차별 순직 불승인 결정이 났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자문, 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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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1.10.28. – [기고] 공무원의 자살, 공무상 재해(순직)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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