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라이선스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다시 친구된 바비-엘사,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미국 완구 제조업체 마텔이 2016년 경쟁사로부터 빼앗긴 디즈니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디즈니 공주 캐릭터 인형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즈니는 과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마텔이 아닌 경쟁사인 해즈브로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두 인형제조사의 매출과 주가 희비가 엇갈린 바 있었는데, 결국 마텔이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따오면서 다시 디즈니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라이선스 취득은 기업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계약을 체결할 때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디즈니 라이선스 계약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하며, 라이선스 계약 상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수정을 허용할 경우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법률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인 실시료 산정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22. 1. 30. – [에이앤랩‘s IP매뉴얼] 다시 친구된 바비-엘사,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