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아이디어 보호방안’에 대해 기고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아이디어 보호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해 낸 제품이나 디자인, 상표라면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라는 것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아이디어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 투자론칭을 목적으로 B사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데, B사가 A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비스를 론칭했다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해당 아이디어를 제공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위 사안에서 투자제안 목적의 아이디어를 B사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다만 모든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무단 사용을 금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21.12.18. – [에이앤랩’s IP매뉴얼]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