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올림픽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올림픽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쇼트트랙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최민정 선수, 여자 쇼트트랙 계주 등에서 좋은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림픽 시즌이 되면 앰부시마케팅이 활개를 칩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매복이란 뜻의 ‘ambush’와 마케팅(marketing)이 결합된 용어로 공식 라이선시나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마치 공식후원사처럼 보이게 하는 마케팅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올림릭은 IOC가 독점하고 있는 상표권으로 IOC에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픾 당시 SKT가 올림픽공식후원사가 아님에도 공식후원사인것처럼 홍보를 해 광고송출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앰부싱 마케팅을 처벌하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대한변협 인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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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2.13. – [에이앤랩’s IP매뉴얼] 올림픽을 O림픽이라 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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