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인테리어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하여 이데일리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과거에 비해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요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 증가로 법적 분쟁 또한 잦아졌습니다. 예시로 인테리어가 너무 유사하여 문제가 되었고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대해 저작물로 인정하며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해당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나 표현 방법이 제한적이기에,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미적인 표현 요소’의 존재 여부와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적인 표현 요소’에 해당되는지는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