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실무현장에서 불리는 “개발용역 계약, 양도 계약, 실시권 허락 계약, 사용 계약” 등 지식재산권 계약은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계약을 뜻합니다.
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계약 또한 명백히 상호 간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에 앞서, 본인에게 필요한 계약조건이 삽입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이행의 가능성, 특정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서 초안 작성 시 지식재산권 계약의 목적 및 대상을 확정하고,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할 지를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서 작성 이후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분쟁의 여지가 없게 통일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빠짐없이 담는 것 또한 꼭 챙겨야 하며 계약 종료 또는 분쟁 시와 같은 위험에 따른 대응 수단 또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신상민 변호사는 계약서가 가지는 무게가 상당하기에 가능한 지식재산권에 능통한 전문 법률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8.30. – [에이앤랩’s IP법]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 피해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