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크롤링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기고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롤링을 한 뒤 색인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웹사이트 운영자가 접근을 막은 데이터를 크롤링 하거나, 크롤링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데일리 기고를 통해 크롤링의 위법성과 이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채용포털사이트간 크롤링을 둔 소송이었는데요. 경쟁사의 채용정보를 크롤링한 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J사는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권침해로 인정된 사건인데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가 추가되어, 앞으로는 저작권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추가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조항을 상세히 해석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4.11. – [에이앤랩’s IP매뉴얼] 크롤링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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