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키워드 광고 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키워드 광고 검색 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이데일리에 기고했습니다.
어떠한 상품을 구매할 때 검색창에 해당 상품을 입력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상위에 노출되는 몇몇 업체들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품의 특정 업체명을 검색했는데 타 업체의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상표에 포함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편승하는 행위로 상표권자의 자본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입니다. 따라서 타사 키워드를 검색광고에 이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침해 금지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복잡하기에 지적재산권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2.11.6. – 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