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하도급분야 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해 기고

하도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의무로 한 조항이 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을’의 입장인 수급사업자는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임에도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넘겨주어 대부분의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하도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번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상민 변호사는 비밀유지계약서상 필수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시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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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2.20. – [에이앤랩’s IP매뉴얼] ‘하도급분야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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