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와 간협의 지지 대선후보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인터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다음달 9일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비롯하여 설문당사자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간협은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간호사의 정치인 후원에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하고, 간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에 간호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기본인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수집까지 하는 것이 과연 간호법 제정 달성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강권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여부를 묻는 건 법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론 여론조사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는데 사실상 누굴 찍을 건지 공개하라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간협의 대선후보 지지 설문조사 논란에 대한 내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