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서장 회의의 국가안보법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하여 전국 경찰 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들이 고발당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해산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휴일이고 별도의 모임이라곤 하지만 회의의 성격 자체가 경찰국 신설 등 행정 사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최종 징계가 수위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다. 과중한 처벌이 나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경징계를 받게 된다면 처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경찰서장 회의 논란에 대한 신상민 변호사의 자세한 의견은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중앙일보 – 이상민 “해산명령 내렸는데 어겼다,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세계일보 – 사상 첫 경찰서장 회의, 복종 의무 위반일까? [법잇슈]
*한국일보 – 총경들의 경찰국 반대 회의, ‘공무원법 위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