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재산분할 후 세금’에 대해 기고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이혼으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재산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재산분할 시 이러한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청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대에게 일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세청이 위장이혼을 잡아내기 위해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상속 전담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10.25.
[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으로 받은 재산도 세금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