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이데일리에 SW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대응에 대해 기고

A사는 협력업체 직원이 출장을 와서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가는 바람에 저작권사이 매드웍스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사는 솔리드웍스사의 카티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위 두 사례는 실제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한 분들의 실제 사례인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처럼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으로 인해 저작권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받았다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실이 없음에도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 전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B사와 같이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22.5.15. – [에이앤랩’s IP매뉴얼] SW저작권침해, 내용증명부터 대응해야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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