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불륜과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해 기고
조건명 이혼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불륜과 주거침입죄’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과거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자(아내)의 승낙을 받아 집에 들어간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상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으로 처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불륜 관련 사건에서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09.16.
[법률칼럼]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