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유언대용신탁활용법’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속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유언대용신탁 활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똑같이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자녀들로부터 유류분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탁자(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인(보통은 자녀)을 지정하면, 위탁자 생전에는 해당 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상속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은행이 미리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배분 받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신탁은 은행을 방문하여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단, 은행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자산과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의 적법성, 신탁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상속 전담 그룹을 운영하며, 상속분쟁 해결, 상속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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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1.11.6. –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1] 자식간 상속분쟁을 피하여, 내 뜻대로 상속재산 물려주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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