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출산사실을 숨긴 것이 혼인취소사유인가’에 대해 기고

조건명 이혼 전문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출산사실을 숨긴 것으로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출산했던 사실을 숨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혼인 취소소송 가능 여부, 혼인취소의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1.09.29.
[칼럼] 출산경력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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