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데일리시큐에 성격차이 이혼사유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는 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데일리시큐에 기고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인데요.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상황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격차이’는 6가지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이라는 표현처럼 단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곯아 실질적인 폭력, 폭언의 행사 및 잦은 가출, 외도 등으로 번지는 경우 별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엔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 폭행 등의 부정행위는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주기에 증거 확보 및 소송 진행이 원활하며,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서 이혼 소송에 나설 것인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명 변호사의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3.1.25. – 성격차이이혼,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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