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란?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로 채무변제 재원인 재산이 충분치 않게 될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이혼분쟁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재산을 가진 일방은 앞으로의 이혼소송 등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제도를 활용한다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잘못된 행위를 법원을 통해 취소시키고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것으로 채무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권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또한, 주관적 요건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들의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한다는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는데, 기간을 놓치면 사해행위를 당했더라도 취소가 불가하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대표번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채권자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통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더파워뉴스 최성민 기자

출처: 더파워뉴스 [기사 보기]

담당 변호사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간편 예약 상담
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간편상담
신청하기
[전문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4시 전문법률상담
02.538.0337
법무법인 에이앤랩 |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대표번호 : 02)538-0337 |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 : 유선경 | 광고책임변호사 : 박현식, 조건명
사업자등록번호 : 856-87-02168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337빌딩 10층, 13층)
대표번호 : 02)538-0337
Fax : 02)538-4876 | E-mail : help@anlab.co.kr

Coyright © 2021 A&La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