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배우로 인한 소송전, 포인트는?

KBS 2TV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으로 주연 자리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제작사측은 주연 배우가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해 재촬영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상을 소속사가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광고나 드라마 등에서 사용되는 배우 출연계약서에는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주나 제작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학폭 사안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핵심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무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배상의 주체인 소속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신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신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해석의 문제이고 고유한 법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특히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 제작사가 청구한 부분을 소속사가 인지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변호사는 출연계약서 형태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과거와 달리 배우 관련 논란으로 재촬영까지 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비용을 따져 못박는 등 계약상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서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 학폭 배우 하차로 재촬영 후폭풍… ‘합의’ 관행 깨고 법정다툼 비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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