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출처 : 뉴시스(via. 이투데이)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각 불복 절차를 밟았다는 뉴스가 1월 4일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3일 인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즉시항고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라는 방식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도 백신 접종률 상승이라는 법익을 획득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할 수 없게됩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로인해 방역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행정법전문변호사로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본 사안을 살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집행정지는 본안에 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만 가지고 그럴만하다 싶으면 효력만 일단 정지하는 것이어서 본안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는 인용해주는 쪽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면서 방역패스가 실효성 없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 단계에서 법원이 단정적으로 판단해 정부 정책이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는 “(본안에서는) 담당 판사가 사익과 공익을 놓고 무엇이 우선이냐를 판단하겠지만, 사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적인 측면을 재판부가 더 우월하게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전문과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데일리 22-01-04 방역패스 중단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은?… 불가피론vs인권침해 ‘격돌’

이투데이 22-01-05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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