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넷플릭스 D.P의 성공으로 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 기고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기에 원작과 구별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적 노력이 부가돼야 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권리는 최근까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4~5년 전만 해도 웹툰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약해 웹툰 서비스 사업자와 작가 간의 웹툰 연재 계약서에 사업자가 2차적저작물 사용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불공정 계약이 존재하기도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웹소설, 웹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시장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저작자들에 대한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21.09.11.
[에이앤랩’s IP매뉴얼] 넷플릭스 D.P의 성공으로 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