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끌려 여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요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및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한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반포의 목적으로 직접 제작하였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3) 그럼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면한 사례입니다.